[ 리스란 ? ]
리스란 특정 자동차 분야에서만 이용하는 방식이아니라 전분야에 걸쳐서 특정 제품에 많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리스라는 개념은 기계, 설비, 기구 따위를 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수기, 휴대폰, 세탁기, 건조기 등등 리스랑 렌탈이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합니다.
더 쉽게 말해 특정 제품을 구입할때 리스회사에서 대신해서 구입하고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리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
할부를 통해서 사는것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다 그런거는 아니구요~~ ㅎㅎ 상황에 잘맞게 제도를 이용해야겠죠?
보통 사업자분들이 자주 이용하는데 명의를 본인거로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재산으로 잡히지않고
절세가 가능하며 편의성 등으로 많이 이용들합니다.
개인 명의로 취득하면 자산보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과 재산세가 발생됩니다.
리스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시게된다면
-세금처리 가능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자동차 번호판이 '허'로 표시가 되지않음
[ 자동차 리스 종류 ]
1. 금융리스
- 금융리스는 차를 리스회사로부터 빌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개념입니다.
내돈을 다주고 사는게 아니라 금액의 일부를 빌리는겁니다.
할부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등록되지만 금융리스는 본인 명의로 등록되지않습니다.
그래서 비싼 차가 재산으로 잡히지도 않고 고소득 종사자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풉입니다.
세금처리를 리스료 전액이 아니고 이자 부분만 가능하고 리스사 명의가 아니고 본인명의로 가능합니다.
약정 운행이 없다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2.운용리스
- 리스회사에서 구입한 차를 빌려 타는 것을 말하고 약정기간 끝난 뒤에는 차를반납해도되고
내명의로 인수해도됩니다. 중도에 해약할 수 도있지만 해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억짜리 차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리스사를 통해 보증금 3천만원(30%) 설정하고
잔존가치 10% (천만원) 설정한다음 36개월 할부를 하게된다면 (미래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수,반납, 재리스)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7천만원을 이자와 원금을 36개월동안 납부하면 36개월 뒤에 자차가 되거나
반납하여 보증금 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시에는 잔촌가치를 내야합니다. 그렇게되면 보증금은 2천만원을 돌려받는게되겠죠.
잔존가치는 설비를 위해 드린 자산의 수명이 끝나도 해당 금액의 사용가치를 의미하며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차량인 경우 잔존가치의 퍼센테이지가 아마 낮겠죠 ~ ?
3.유예리스
차량 금액의 일부를 유예 말그대로 나중으로 미뤄서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일부금액을 유예시켰기에 이 금액만큼은 리스료에서 빠지게 되고 그만큼 월리스료가 적어지게됩니다.
월 리스료 부담을 줄이고 싶을때 선택하면 좋은 상품입니다.
리스사에따라 계약 조건이 천차만별이기때문에 자칫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스사를 알아보시면서 자기 개인에게 맞는 조건을 잘 찾아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 세법 개정으로 기본적으로 산입 금액이 15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않아도 1500만원까지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자동차세,보험료,수리비,통행료 등의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입니다.
1.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부가세 간이과세 배재대상 업종인 변호사,회계사,변리사,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약국업등, 사업자
2.대상차량: 보유 업무용 승용차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차량
3.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 보장
4.가입하지 않을시 제약: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가입시 100%.
그런가 하면,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도 제외가 되는데요.
1. 업무용차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 대상자는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인 승용자동차
2. 종전 제외대상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3. 추가 제외대상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또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이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업무용차량의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를 위해 개정이 된 것인데요.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라고 합니다.
법인차량 비용처리는 연간 1500만원이 가능하고 리스 월납입금과 주유비 수리비 통행료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랑
나눠집니다.
리스 월납입금 경우 비용처리는 800만원까지
기타비용 (주유비,수리비,통행료 등 비용처리) 는 연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리스료의 경우 800만원이 넘어간다해도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리스공부를 해보니... 정말 알아야할게 계속나오네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ㅎㅎ 다들 참고 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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