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입시 세금 공부
자동차 통관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에는
- 관세 8%
- 부가가치세 10%
- 개별소비세 3.5% (원래는 5%였지만 22년도부터는 개소세 감면을 안해준다는 이야기가...)
- 교육세 (개소세의 30%)
관세: 총과세가격 (적용가+보험료+운송료) 의 8% - FTA 적용시 면제
[무역 꿀팁 용어]
CIF 방식 (Cost Insurance and Freight) : CIF는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원가격, 운임료, 보험료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이다.
FOB 방식 (Free On Board) : 매도인(수출업자)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수입업자는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을 말한다.
*FTA (Free Trade Agreement) 무역협정에 가입이된 국가가 무역 활동을 할때는 FTA가 가능하므로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자율발급(FTA: 원산지증명서) *단 유럽은 인증 수출자만이 발급가능함
개별소비세: 총 과세가격의 3.5%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사치품)을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류·경유·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
교육세: 왜 내야하는지 잘 모름.... 이해 X
부가가치세: 총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차량등록비용:
보통 취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원가의 5~7% 나오며 화물차량 5%, 그외에 거의 7%라고 보시면됩니다.
채권 경우는 부가가치세과표액의 5%(등록지 및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름) 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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