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도 자동차관련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21년도 대비 22년도에는 제도 변경부분이 좀 보이는듯합니다. 알수록 보이는 법이니! 함께 알아보고 준비해보는게 어떨까요 ?
※세재
○ 개별소비세 30% 인하연장 (22년 6월30일 까지)
감면한도: 100만원
○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연장 (22년 12월31~24년12월31일)
감면한도: 140만원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연장 (22년1월1일~22년12월31일)
감면한도: 100만원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연장 (22년1월1일~22년12월31일)
감면한도: 40만원
○ 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 (22년 1월1일~24년 12월 31일)
감면한도: 50만원 → 75만원
○ 경차 연료에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연장 (22년1월1일~23년12월31일)
환급한도: 20만원
○ 택시 연료에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22년1월1일~23년12월31일)
감면액: 40원/kg
○ 7~10인승 전방조종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22년1월1일~24년12월31일)
감면한도: 영업용 25,000원 적용 / 비영업용 65,000원 적용
○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 (22년1월1일~24년12월31일)
○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22년1월1일~24년12월31일)
감면한도: 버스 및 택시 50%, 천연가스 버스75%
※환경
1. 22년 전기차 보조금 등 축소 관련
전년도대비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하향된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더많은 전기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댓수를 늘렸기 때문인데요!
2. 무공해차 의무구매 강화 (22년 1월 계정 예정)
21년 80% → 22년 100%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 렌트카, 대기업, 버스, 택시, 화물사업자등에게 신규구매시 일정비율 이상 친환경차(무공해차) 구매목표 부과
3. 충전인프라 구축의무 상향
4. 전기차 충전이용 요금 특례제도 일몰
22년 7월 이후 기본요금 및 이용요금 할인 폐지
※ 21년 7월~22년6월까지는 기본요금 25%
22년 7월부터는 이용요금 10% 할인 적용
※관세
○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22년1월1일~12월31일)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 관세 인하
플라티늄(3→0%), 팔라듐(3→0%), 로듐(3→0%)
* 로듐, 팔라듐 할당관세율 인하(1→0%), 플라티늄 신규지원
아주 간단 명료하게 22년도에 시행될 22년도 자동차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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